[광주]광주지역 43개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해당 지역에 요식업 및 숙박 등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한강유역관리청 등에 따르면 43개 지역에 대한 그린벨트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지난 19일 한강유역관리청은 광주시에 회신을 보내 몇가지 협의내용을 전달했고 현재 광주시는 관련부서간에 한강유역관리청의 협의내용의 수용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해제지역에 음식, 숙박, 관광, 레저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그린벨트가 해제됨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행사를 어느부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시가 고심하고 있다.
시는 일단 음식점 등에 대해선 재산상 권리보전의 측면에서 입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또, 관광 및 레저시설 입지제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요청 할 방침이다.
일단 시는 시의회 및 광주시 관계부서와 의견조율 과정에 있지만 최대한 토지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쪽으로 시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한강유역관리청이 제시한 "팔당호 수변 인접 취락(100m이내) 및 팔당취수장 인접지역으로 수질평가 1등급 지역인 해제지구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조치 한다"는 협의에 대해선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검복리 외 28개 지구에 대해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서하리 외 13개 지구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또, 4개 집단취락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게 된다.
이 외에 한강유역관리청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와 관련 협의해 온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포함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변경 조건부여 ▶최초 발생오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토지형질변경 건축 인허가 등 사업시행 조치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절차가 안될 경우에는 별도로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해선 원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시는 한강유역관리청의 협의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경기도와 한강유역관리청에 시의 계획을 제출 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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