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추진중인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을 위해 하남시가 1천500억원 규모의 보증채무에 나섰으나, 시의회가 '하남시의 채무과다'를 이유로 부결 시켰다.
또한 신장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해 상정된 재정보전금 2척 8천만원도 당초 목적 이외의 집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하남시의회는 14일 개회된 제149회 임시회 2차 본의의에서 집행부인 하남시가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예산(안)'중 증액을 요구한 64억중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책정된 신장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2억 8천만원 전액을 순삭감 하고 기타 2천만원은 예비비로 전환 시켰다.
이에 따라, 하남시의 금년도 예산총액은 2천919억5천341만원(특별예산 포함)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하남시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1천500억원의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발행에 따른 시 보증채무 부당 동의안'에 대해서 '채무과다'와 "동의안에 따른 충분한 소명기회가 없이 상정됐다"는 점을 들어 부결 시켰다.
시의회는 조례안 세부 심사내용을 통해서 "자주재원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과다한 채무는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일탈할 우려가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성이 제고된 측면에서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상정안건인 '하남시 문화예술회관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선 운영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위탁운영토록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됐다.
하남시의회는 '하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하남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하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하남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하남시 방문보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등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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