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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아닌 현물지급이 '오해' 불러
당시 이장, '돈, 명예' 실추에 한숨
[광주]지난 해 말 불거진 마을이장의 정부보조금 횡령 혐의 사건.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당시 남종면 귀여1리 이장 H씨는 혐의가 사실이 아님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밝혀 졌지만 금전적이 피해는 물론 명예마저 실추 돼 쓰린 가슴을 내리고 있다.
당시 많은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불거진 이 사건은 광주시민은 물론 팔당수계 수도권 주민들의 이목을 받았다.
당시 H이장이 받은 혐의는 마을 이장으로서 농자재 납품업자와 공모 해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고보조금(팔당상수원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전금) 3억 6천여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착복했다는 것.
마을 일부 주민들의 진정으로 수사가 진행된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면서 충격을 던져었다.
그러나 H이장은 귀여1리 주민 대표인 통장 등으로 구성 된 마을운영위에서 회의를 통해 비료 등 농자재가 필요없는 주민들에겐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바꿔주자는 결의에 따라 행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자재 업자에게 비료를 되가져가게하고 그에 상당한 현금을 돌려 받아 비료가 필요없는 가구에 현물로 지급 한 것.
당초 혐의와 완전히 다른 이 사실은 검경의 전방위 수사에서도 사실로 밝혀져 H이장는 횡령부분에 대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H이장의 혐의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내역서상의 명단에 기재 된 30여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통장거래내역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H이장의 횡령은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유죄부분은 H이장이 현물로 줄 수 업는 국고보조금을 관련법규대로 이행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현물로 지급했다는 것.
H이장은 마을 합의에 의해 한 일이지만 결론은 유죄를 선고받아 큰 고심에 빠져있다.
3천만원의 벌금도 그렇지만 소송과정에서 약 5천만원의 사비가 탕진됐고 남종면의 권유로 이장직마저 포기 해 그야말로 '돈과 명예' 모두 땅에 떨어졌다.
H이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벌금을 혼자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명예회복을 위해 이장직이 복직되야 한다고 말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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