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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보도자료>행정타운 토지보상 '순조'

12일, 광주시는 시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송정동 산65-2번지 일대 사유지 103필지 113,651㎡에 대한 1차 보상협의가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지난 9월8일부터 지금까지 1개월간 실시한 1차 보상협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유지 중 23.3%에 해당하는 24필지 18,653㎡, 57억8천8백여만원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등기이전과 동시 보상금 지급을 마쳤다.

시는 이와연계 해 1차 보상협의 때 지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주)제일감정평가법인 그리고 지주들이 선택한 (주)대한감정평가법인 등 3개 감정평가기관에 이의신청내용을 통지하는 한편 재검토 후 2차 보상협의를 11월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주 20일부터 이의신청서에 대한 회신문과 1차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지주 및 관계인에게 2차 보상협의 공문을 발송, 40일간 지주들과의 성실 협의를 통해 최대한 원만한 협의로 모든 보상협의를 마치고 2006년 8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편입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특례가 적용된다"며,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토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할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취등록세를 면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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