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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댐 4개 구간 일부 차량 통행 제한23일부터 유류 수송차량 등 해당
   
 
  ▲ 일부 차량 통행 제한 구간  
 

[광주]팔당댐 일부 도로에 일부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운전자를 처분을 받게된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팔당호 주변 4개 구간 62.8km에 대해 23일부터 일부 차량이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은 국도 6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용담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구간(12km)과 국도 45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도마삼거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팔당댐) 구간(7km)이다.
또,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국도 6호선 합류점)~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국도 46호선 합류점) 구간(27km)과 지방도 337호선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구간(16.8km) 등 모두 4개 구간이다.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해 유류 및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액상)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또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도 통행할 수 없다.

통행제한 차량이 통행하다 적발 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그러나 농가지원을 위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과 군용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할 수 있다.

이같이 일부 차량에 대해 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지난 1999년 3월에 유조차가 춘천호로 추락 해 당시 3천여리터의 경유가 춘천댐에 유출돼 무려 19일간이나 춘천댐의 물을 방류할 수 없어던 사고가 발생된데 따른 것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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