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이번 10.26 재선거부터 누구든지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가운데 선관위가 부정 및 불법 부재자 투표 색출에 나섰다.
10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에 따르면 광주지역을 포함 해 10.26 재보궐 선거부터 19세 이상 유권자면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1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나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집에서 볼펜 뚜껑 등으로 선관위가 보내 온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투표의 편리성 때문에 부재자 투표에 대거 유권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돼 '당락'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집에서 누구든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바뀜에 따라 대리투표나 특정 후보 독려 투표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우려 되는 가운데 선관위가 부정, 불법 부재자 투표 일제조사에 들어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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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부재자 투표 | ||
시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 장소에 전입한 사례와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한 사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또,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숙사로 전입신고 하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사례와 공장 및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도 확인할 방침이다.
부재자 신청인이 고령인이거나 친인척의 집 등으로 일시적으로 전입한 경우 등 선관위의 확인 작업은 전방위로 이루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상시의 전입자수와 재선거 실시 사유확정일인 지난 9월 15일 이후 전입자수를 비교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전입자수가 증가한 곳이 위장전입이 의심스러운 곳"이라며 "유권자 여러분들도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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