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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법률상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서 그 차주는 사용자 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독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들의 책임은 법률상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며 피해자는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을때까지 운전자, 차주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자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차주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저는 A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고 현재는 장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해차량은 B의 소유였고 A는 운전기사였는데 이 사고로 A는 구속되었으나 저는 A의 딱한 사정을 알고서는 A와 적은 액수의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저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B의 말로는 제가 이미 A와 합의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위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A와 B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각자 독립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께서 A와 합의한 내용이 단지 A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A,B 모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그 합의내용이 A의 민사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상 합의의 효력은 A에게만 미치므로 B에 대하여는 여전히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5.10.07 75타1513>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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