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실제는 소득이 있어 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색출작전이 시작됐다.
광주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수급대상자 기준이 아님에도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엔 총 3천2백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이 중 보호시설등에 거주하지 않고 자가거주를 하고 있는 수급자는 2천8백여명에 달한다.
이중 광주시가 금융자산을 조회 해 금융자산이 3백만원 이상인 사람을 추적한 결과 모두 4백72계좌가 해당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자가 실제로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급자 본인은 소득이 없어 수급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다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조사는 수급자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금융자산 실태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조사는 3백만원 이상 금융자산 보유자 외에 지난 5년 동안 해외를 드나들었던 6명과 국민연금 고액납부자 등도 포함된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급여를 받고 있다거나 가구규모 및 소득, 재산, 공제액 등 전방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진다.
현행법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사람 등엔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이 주어진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비수급대상자에 대해선 과거에 집행했던 수급액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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