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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시 도심 초입에 미완공된 대형 건축물이 10여년째 방치되고 있어 광주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또, 건축주와 광주시 모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광주시로부터 7층규모의 건축물 허가를 받은 H냉동주식회사.
그러나 이 건축물은 어찌된 일인지 11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도심입구 국도변에 흉물로 남아있다.
더군다나 이 건축물의 7층 꼭대기에 설치 된 타워크레인이 3번 국도변 방향으로 향해 있어 행인 및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 타워크레인은 건축물 현장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중량 및 무게 배분이 틀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형편이다.
미완성 건축물인 이 건물은 지난 9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95년에 완공 예정이었지만 당시 시공업체인 M건설의 자금난으로 착공 1년만에 70%의 공정률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 이후 무려 9년 동안 공사가 재개되지 않다가 지난 2003년 12월에야 공사가 다시 시작돼 5층까지 건축물이 완공됐지만 또다시 지난 해 4월 건축주와 시공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현재의 7층 높이의 미완성 건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건축 관계자는 "밀린 임금과 자재비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이의 해결을 건축주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건축주는 뽀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재개도 중요하겠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사업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중단해도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행정지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손을 땟다.
또, 정부 관계자는 "건축법을 개정해 공사현장이 중단되었을때는 붕괴위험과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가칭'환경개선예치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가운데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허가자인 광주시는 건축주의 재정력 등 건축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남발한 뒤 뒷처리는 나몰라식의 행정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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