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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시군, '팔당수계 규제 함께 풀자'정부와 공동협상위한 연대조직 구성
   
 
  ▲ 경안천  
 

[광주]팔당수계에서 창고를 공장면적에 합산하는 등 부당한 개발규제를 풀기 위한 연대조직이 구성됐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염총량제 의무 시행을 합의한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 양평, 여주, 가평 등 7개 시군의 부단체장과 부의장, 도의원, 법률전문가 등 30여명이 연대조직을 구성하고 팔당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개발규제를 힘을 모아 풀어가기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연대조직은 또,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틀별자문역 역할을 하도록 해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대조직은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협상창구 역할을 해 왔던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민관 협의체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산하조직격으로 '제도개선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돼 결성됐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곳에 힘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대조직은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택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면적상한선을 조정하는 것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사무실 및 창고를 공장면적에 합산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 체육시살 관련법상 시행령의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제한을 폐지하는 것, 산지관리법의 도시지역내 보전산지 해제 등에 대해 중앙부처가 협의해 갈 예정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해 온 각종 규제들이 중첩규제를 낳았다"며 "이젠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가 연대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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