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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시장 '시장직 박탈 위기'

[광주]김용규 광주시장(50)이 시장직 박탈 위기에 몰렸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주흥 부장판사)는 오포읍 아파트 개발과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김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김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김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받아들일 경우 김시장은 시장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김시장이 건설업자 로비스트인 권모씨로부터 받은 3억원은 당시 박혁규 국회의원(광주)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여러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시장과 박의원과의 현금 거래도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김시장이 "본인의 개인적인 재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박의원의 선거자금으로 5억원을 현금성으로 전달(빌려준)한 것은 통상적인 금전거래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김시장이 돈을 받은 곳과 시간이 야밤에 인적이 드문 곳이었던 점과 돈이 오간 싯점이 김시장이 시장 경선을 하던 때였던 점을 비추어 볼때 뇌물성이 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시장이 초선 시장으로 지난 2002년 이후 광주시의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되지만 공직사회의 청렴함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5억원 중 2억원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또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1심에서와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부터 지난 해 7월경까지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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