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내 산재된 기존 동.식물관련시설(축사)에 대한 대책으로 약 100만평 규모의 '축사단지 신도시 건설'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는 지난 22일자로 경기도 신도시개발지원단측에 '하남 100만평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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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항공사진 | ||
당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현장방문'에는 건교부 구본환 도시환경팀장도 배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역정책과 이용관 과장, 제도개선협의회 위원으로 염형민 박사(국토연구원), 배청 교수(중앙대), 정종대씨(GB주민협의회),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등이 함께 참석 했었다.
하남시는 이날 현장방문시 업무보고를 통해, 하남시 전반에 걸친 열악한 지역여건과 도시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보고했다.
하남시는 보고자료를 통해서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도시 전체의 90.9% ▷과밀억제권역: 도시면적 전체 ▷상수원보호구역: 도시전체 7.6% ▷자연공원구역: 도시전체의 9.4%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하남시가 파악하고 있는 축사현황을 보면 약 93만7천여평의 축사부지위에 53만5천여평의 건축물이 들어 서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불법용도변경 축사의 동수는 6천450여동으로 이중 2천 24건(4천873명)이 고발 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등에서 불법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농.축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농민소득기반 상실로 인한 자구책 ▷서울시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영세중소기업 유입증가 ▷GB규제 완화(축사허용면적 300㎡에서 1천㎡로 확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주민민원 폭증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축사불법용도변경 사례가 급증하고 ▷GB로 인한 범법자가 되는 주민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축사로 인한 민원급증 및 관리업무 증가 ▷주민과의 잦은 마찰로 GB관리부서 근무기피 ▷단속업무와 관련한 책임과 징계의 악순환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온 방문자들은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들 지역이 이미 훼손 됐으며, 그린벨트 지정의미가 상실된 지역이라는데, 현실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2일자로 경기도 신도시개발지원단에 축사문제 해결과 그린벨트로 도시개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하남시에 대해서 '하남 100만평 신도시 건설'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송파신도시건설과 관련해 서울시와 송파구간에 의견충돌이 있는 현실속에서, 하남시가 경기도와의 정책적 공조를 통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확정적인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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