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개발제한구역내 신규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에 따른 교차로 저널의 특혜의혹 단독 보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가 신규 주유소 및 충전소 사업자를 선정 발표했으나, 주유소 최종 선정자 스스로가 '지정자 취소'를 밝히는 가 하면, 충전소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신청자는 법적 대응에 나서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신규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접 강동구청에서는 주유소 배치고시와 관련해 '거주지 명의 탈법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문을 하남시에 공식 접수시켰다.
이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대한 배치고시가 투기화 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 하는 것 이었지만, 하남시는 이러한 점을 배치고시 조항에서 누락 시키고 토지소유자와 주유소 및 충전소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게끔 고시내용을 완화시켜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지난 8월 3일자로 '하남시개발제한구역주유소배치계획'과 '하남시개발제한구역자동차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을 고시 한 이후, 1달여 후인 9월 6일자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충전소 사업자 지정결과'를 발표 했었다.
하남시는 주유소 및 충전소 사업자 선정 평가를 통해서, 주유소는 하남시 망월동 575-1번지외 1필지를 사업신청지로 제시한 유진훈씨를 선정 했으며, 충전소는 하남시 망월동 575-1외 2필지를 사업신청지로 제시한 이창근씨로 최종 결정했다.
하남시의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직후, 경쟁사업자들을 물리치고 주유소 사업 지정자로 선정된 유진훈씨는 자신에 대한 '주유소 사업자 지정취소'를 하남시에 제출해 그 배경에 대해서 관련 업계에서는 의아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하남시개발제한구역주유소배치계획'과 '하남시개발제한구역자동차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와 인접해 있는 강동구에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했었다.
이에 강동구는 회신 공문을 통해서 1998년 3월 이뤄진 강동구 주유소 배치계획관련 공문을 첨부했는데, 이 공문서에는 ▷송파구의 인접주유소로부터 2Km거리를 벗어나야 하며 ▷주유소 배치고시와 관련해 거주지명의 탈법사례가 있으므로 3년 이내에 명의 변경이나 영업권 양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이러한 강동구청의 탈법 우려와 행정집행사례를 파악하고서도, 이번 하남시지역주유소.충전소 배치계획 고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누락 시켜서 탈법우려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하남시개발제한구역주유소배치계획고시 제5조(신청절차 및 순위결정) 6항은 '지정결정이 무효된 경우 제2순위자가 지정자 지위를 승계토록 한다"고 명시해 순차적으로 승계토록 되어 있으나, 주유소 신청자중 차점자인 L모씨 조차도 제출서류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주유소 배치계획 재고시가 이뤄 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충전소사업자선정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C모씨는 이번 하남시의 배치계획고시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 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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