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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저촉 여론조사 자제 당부선관위, 각 정당 및 후보자에 안내문 통지

[광주]광주지역에서 재선거가 확정된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여론조사의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해 누구든지 보궐선거 등에 있어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선관위는 이같은 안내문을 공천확정된 열린우리당 이종상후보와 공천경합중인 한나라당 안형준, 은진수, 최철규, 이태희, 정진섭, 김용균씨, 민주당 이상윤후보 그리고 각 언론사에 보냈다.

광주선관위는 광주지역의 경우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9월15일부터 선거일인 10월 26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일 6일전인 10월 20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 정당과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한편, 광주지역에선 재선거가 확정된 이후에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무작위로 진행중에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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