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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보도자료> 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억6천3백만원

<광주선관위 9월21일 보도자료,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승균)는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광주시)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지난 제17대국회의원선거시 선거비용제한액 1억5천9백만원보다 4백만원 증가한 1억6천3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11월 25일)까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광주시선관위는 보고된 선거비용회계보고서를 12월 2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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