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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너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문)A회사는 제 소유 단독주택과 인접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저희 집 벽면에
금이가고 붕괴위험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적시하며 안전장치를 요구하였지만 A회사는 시정하지 않고 미루더니
현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아파트 지상골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요?
답)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회사와 같이
인접지역에 대한 방어공사를 하지 아니한채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건물균열, 붕괴의 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 소유물 방해예방 또는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미리 공사중지가처분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공사중지가처분의 신청 당시에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귀하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늦었으므로 A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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