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후 허가취소 권고가 내려오는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고발에 이르게 한 광주시 목현동 골프연습장이 결국 허가 취소됐다.
13일, 광주시와 목현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문제가 불거진 골프연습장은 목현동 697번지 일원 약 6천여평의 산지에 4층 높이 92타석 규모의 전용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공사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가 일면서 공사중지에 들어갔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골프연습장 공사장과 시청사 앞, 경기도청 앞 등지서 천막농성 및 시위를 벌여왔었다.
주민들은 수허가자가 산지관련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산지 해발높이를 조작했는가 하면 골프연습장과 인근 주택과의 이격거리가 짧아 야간조명 등에 의한 생활권 피해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음에도 수허자는 부지 인근에 거주자가 없는 것처럼 허가서류를 작성 해 '민원발생의 우려가 없다'며 허위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광주시는 허가신청 서류에 거주자가 있는 대지임에도 '답'으로 명기 해 제출한 허위서류를 담당공무원들이 묵인했다며 허가취소를 강하게 요구했었다.
이처럼 경기도의 허가취소 권고 및 주민 반발이 거세자 광주시는 수허가자 제출한 허가신청 서류 중 일부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고 최종적으로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9개월간의 걸친 시간과 노력의 댓가를 보상 받을 순 없지만 주민을 우롱한 수허가 및 광주시에 승복을 이끌어 낸 것은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도에 맞는 허가절차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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