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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광주 10월 재선거대법원, 상고 기각 7백만원 벌금 원심 확정

<속보>박혁규 국회의원(광주)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은 박 의원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해 박의원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백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되고 광주지역에서는 오는 10월 26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은 또, 박의원과 함께 이길수, 정윤부, 김주호씨 등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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