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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현동 공장허가 '갈때까지 가나'

[광주]지난 달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판사, 이종석)는 광주시 목현동 일대 플라스틱류 공장 허가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편법을 동원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나서 소송을 제기해 얻어낸 의미있는 가치로 받아들여졌다.

또, 광주시 전반에 걸친 산지전용허가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함께 일게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9월8일 항소를 제기하며 '산지전용허가 문제'가 허가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서 시민과 광주시간의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목현동 산지전용 어떻게 봐야하나?

각종 규제로 개발허가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광주시.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한동네 건너 한동네마다 산이 파헤쳐지고 있다.

곳곳의 울창한 숲은 민둥산이 되거나 오염물질 배출업소로 바뀌고 있다.

팔당수계, 공원관리, 그린벨트, 한강특별대책 등이 중첩되어 있음에도 산림이 훼손되고 그 곳에 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목현동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비중있게 다가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현동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회의를 거치지 않기 위해 토지를 편법으로 분할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대목은 사실 광주시가 받아들이기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광주시는 그동안 환경법 등 관련법규에 충실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터여서 재판부의 판결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경우 허가신청자들의 편법에 놀아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광주시의 산지전용허가 전반이 구멍이 뚫렸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납득할만한 사유들을 들어 선고의 이유를 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허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게 한다.

재판부는 목현동 플라스틱류 허가 경위에 대한 판결에서 "공장의 설립경위를 보면 외형상으로는 5개의 공장 수허가자들이 각기 다른 사업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종업체의 사업자들이다"고 분명히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업체 사업자인 참가인들이 지난 2002년 1월 이후 추진해 온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목현동 산지전용허가가 수개의 다른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며 쉽게 허가를 받기 위해 편법으로 수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 허가 신청을 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덧붙인 판결에서 사전환경성검토회의를 피하기 위해 기준인 7천5백㎡ 이하로 토지를 분할 해 사업승인을 얻은 것으로 '위법'임을 강조했다.

1심의 이러한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경우 광주시가 사면초가에 몰릴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근절의지가 있는 '토지 편법 분할'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은 명약관화다.

#광주시의 항소 입장

광주시는 1심에서 패하자 지난 30일 항소제기 이유를 담은 품신을 검사에게 제출했고 검사는 7일, 광주시의 이유를 받아들여 지휘를 내렸다.

이를 근거로 항소기일 마지막날인 8일 광주시는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시는 허가는 내 주던 당시 환경법 등 허가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았고 당시에도 상부기관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광주시는, 검사도 목현동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소송 과정을 지켜봐왔고 주민들 및 광주시의 주장을 심도있게 검토해 왔다며 검사지휘가 떨어진 이상 항소를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검사도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거고 광주시 등이 법원에 제출 한 준비서면 등도 참고가 됐을 것이라며 검사지휘가 단순판단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항소판결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부분에 대해선 항고를 포기했다며 하지만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법 판결엔 대응해 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임을 전했다.

결국 광주시는 절차상 또 관련법규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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