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된 하남시와 하남시 종합감사결과 총 54건의 행정처리 잘못등이 지적 됐으며, 재정상으로는 총 12억 9천700만원의 예산 추징.감액이 이뤄졌다.
금번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을 비롯해 총 24명의 감사반이 2003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의 시행정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 했었다.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의 조치가 52건으로 시정 27건, 주의 17건, 현지처분 8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상의 조치는 9건에 12억 9천700만원이 이뤄졌다.
또한 공무원 54명에 대해서는 개인 신분상의 조치 처분이 요구됐으며, 우수공무원 4명이 선발됐으며, GB훼손부담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허가된 부지의 경우는 전액 면제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토록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전보제한공무원 전보인사 부적정 ▷농지조성비 부과 부적정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토지보상금 부당지급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3차) 설계부적정등이다.
<전보제한공무원 전보인사
부적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공무원을 동일기관내에서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의 전문성, 연속성, 행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일부보직은 1년6월 또는 2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으며, 직제상 중요보직의 충원 인사 필요시, 직제개편 등 조직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남시에서는 '03.10.28.~'05. 3. 9.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보인사를 실시 하면서 전보제한 기한내 해당되는 42명에 대하여 직제개편등 조직관리상 부득이 전보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5개월간 근무한 전보제한 자에 대해 전보인사를 단행했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토지보상금 부당
지급>
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투.융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토록 규정됨.
하남시에서는'03.12.29. 총 사업비가 20억원(47억원으로 변경) 소요되는 신장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공영주차장 건립」신규 투자사업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는 사유로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나. 도시계획 시설결정 미실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서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주차장
등을 제외한 지상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하남시장이 시장연합회로 하여금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추진한 사실이 있음.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3차) 설계
부적정>
시설공사 설계 시에는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공사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하남시는 생태통로(Eco-bridge)를 건설 하면서 기존도로의 교통처리를 위해 통로BOX하부에 육교용 동바리를 적용하였으나 상하행선을 분리 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일반 동바리로 시공 할 경우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데도, 설계 시 주변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1억3천100만원이 과다계상 된 상태이며, 부대시설공의 미끄럼방지포장, 낙석방지책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계상되는 등 위 공사비 합계 3억9천300만원이 과다계상 된 사실이 있음.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소홀>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불법매립을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이행명령을 하여야 하며, 또한 폐기물을 무단투기 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및 하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하남시에서는 고발조치한 사업장 2개업소에 대하여 원상 복구토록 조치이행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1개업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