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7일 보도자료,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2천180건, 1억7천788만4천원, 자동차 3만9천315건, 13억6천315만5천원 등 모두
15억4천103만9천원을 부과했다.
7일 시에 따르면 부과기간은 2005년 1월1일~6월30일까지이며,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약48평)이상의 사용중인 건물로 건물면적, 건물용도 등을 종합해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시설물 중 공장, 순수창고, 축사, 주택 등은 제외되며,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소유주에 대해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한편, 인터넷(www.giro.or.kr)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시설물, 자동차 등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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