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제가 해고 된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뇌물이나 부정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권력이나 빽 이나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입니다"
2년전인 2003년 9월 5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하남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복직투쟁을진행중인 이국문씨(37)를 만났다.
지난 2년 동안 매일 같이 아침 출근시간이면 하남시청 출입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해 왔음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 지난 2년간 항의시위를 하면서 느낀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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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청 해고공무원으로 2년째 법적투쟁중인 이국문씨 | ||
관내출장의 운영실태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해고사유이며, 이는 명분에 불과하고 자신들에게 길 들이기 위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해고공무원이자 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은 위에서 부당한 일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 왔다.
나 자신도 11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처리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공무원 사회의 일부에는 부패의 고리가 있다는 점도 목격했는데, 급행료와 공사가 끝나고 난 후 제공되는 사례비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힘 있는 사람은 인맥과 힘을 등에 업고 처벌을 피해 나가고, 힘 없는 일반 시민들만이 처벌 받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변해야 하는데,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의견을 결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시도를 하려면 조직속에 있는 공무원 개인의 힘 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해고관련 법적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 1심에는 '기각'결정을 받고, 현재는 서울 고등법원에 2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이번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 할 것이며,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은, 하남시가 시 고문변호사 3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에게 소송을 의뢰하지 않고, 본 소송이 진행중인 관할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 이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고공무원으로서 가족들과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괴로움도 있다. 처음에는 원망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집 사람도, 이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남편인 나의 생각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의지 하면서 살다 보니 가정적으로는 지금처럼 행복할 때가 없다.
무엇보다도 시청에서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나를 해고 공무원으로 대하지 않고 아직 동료로 인정해 주는 따스한 눈길을 보내 줄 때 말 할 수 없는 감사와 함께, 앞으로 복직되면 인간관계를 더욱 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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