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덕풍동에 건설예정인 J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 시행사에서 불법적인 물딱지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 됐으며,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각한 토지주와 주민대표들이 사업추진과 관련해 하남시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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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아파트가 들어 설 예정인 하남시 덕풍동 일대의 모습 | ||
J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주식회사 N사는 지난 2002년부터 사업부지 일대의 땅 매입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총 354명의 지주들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에 나선 N사가 사용한 '부동산 매매약정계약서' 4조에는 "...을(시행대행용역회사 N사)은 갑(매도인)에게 아파트를 우선 가입하여 '을'의 책임하에 일반조합원 분양가와 1천500만원 감액조건으로 1세대를 확정 공급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일부 계약서에는 이 4조 외에도 별도의 부기 서명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약속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N사의 주장에 대해서 덕풍3동 지역주민 대표 명의의 청원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건교부등에 질의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서 "건교부 주택정책과에 서면질의 한 결과, 지난 2002년 12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가입하였거나, 인가일 이후 3개월 내 1회에 한 해 추가모집이 가능한 시점에 지역조합원으로 가입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덕풍 3동 지주들의 경우는 그 기회를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주택법 어디에도 없는 지주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시행사에서 임의로 만들어 부동산매매약정계약서라는 양식에 삽입하여 마치 지주조합원에게 아파트입주권을 주는 것처럼 주민을 현혹시켜 매매계약을 유도한 것이다"는 점을 청원서에 강조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하남시장에게 전달했다.
J아파트와 관련해서 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최초의 조합은 없어지고, 현재는 새로운 조합승인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임시 조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사무실에는 물딱지를 구입하고 불안해 하는 마음으로 문의를 하려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5-10명씩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매일 같이 물딱지와 관련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4명의 물딱지 매입자들이 찾아 와서 상담을 해 줬으며, 자세한 물딱지 건수는 책임자분이 알고있다"고 말해, 물딱지 공급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한편 하남시 주무부서에서는 "물 딱지 공급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으며, "물 딱지 공급사실이 사실이라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주들의 입주권 배정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조합원자격이 없지만, 향후 N사에서 사업부지를 일괄매입하면 무주택자로 전환되므로 그 때 사업추진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합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남시 덕풍동 309번지 일대에 조성될 J아파트 사업은, 34평형 676세대가 들어 설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난 5월말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바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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