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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53명 '업무 태만' 지적경기도, 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광주시 공무원 친절교육  
 

[광주]광주시청에서 업무태만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이 50명을 넘어서고 폐기물 처리시설업소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지적한 광주시 감사결과는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이루어진 종합감사 내용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광주시 공무원 중 53명이 업무처리 태만 등으로 주의 및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선 지난 2003년에 208개소를, 2004년엔 173개소를 아예 점검하지 않아 업무 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광주시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리를 지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학동~열미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해 광주시는 토사 및 발파암을 구분하지 않고 절토법면 전체를 발파지역으로 적용해 예산을 낭비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절토법면 전체를 인공토보호공으로 조성 했고 낙석방시책을 중복으로 설치 해 1억3천만원을 더 책정했다.

이러한 업무오류로 광주시는 4억7천만여원을 추징 또는 감액해야 할 처지다.

허가업무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는데 광주시는 임야 49만6천여 평방미터를 등록 전환하면서 새로 측정한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다.

또, 터널 진입로 공사에선 임목보수도를 허가신청 요건에 맞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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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기도의 광주시 감사 결과 주요 내용>

#감 사 기 간 : 2005. 7. 4 ~ 7. 8 (5일간)
#감 사 범 위 : 2003. 6. 1 ~ 2005. 5. 31
#감  사   반    : 감사관 외 24명
☞ 민간참여 : 5 명(민간전문가 2, 명예감사관 3 )
#중점 감사내용
 국 도정 및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실태
 토목 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 실태
 기업창업관련 불허가 반려민원 및 제보민원 사항
 물품구매 공사입찰 예산집행 실태 등

#총 지적 건수 60건
행정상 조치  :  60 건(시정: 29, 주의: 18, 현지처분: 13)
재정상 조치  :  9 건  471백만원
신분상조치  :    53명( 31건)

【광주시 감사 주요 지적사항】

#다수인관련 민원 관리 소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및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지침에 의하면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인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접수즉시 선람한후, 민원접수부서에서는 접수시 '다수인관련민원'을 표시하여 oo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부서에서는 주요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oo부서에서는 '다수인 관련민원대장'을 비취하여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연도별 추진상황의 분석 평가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oo 에서는 기관장의 선람도 하지 않고 또한, '다수인관련 민원 관리대장' 도 없이 민원종결시 까지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지 않는 등 다수인관련민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다수인 관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발생된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하며, 신분상 문책은 생략
 
#불법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소홀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 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ooo에서는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2가 27 이인관이 oo시oo면 oo리 산24-1(2,688㎡) 허가지외 불법 산지전용 등 3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한 이후 나대지로 방치, 법면복구 후 추가유실, 건축물 철거 후 미복구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나 감사일 현재까지 원상복구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없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토사유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즉시 응급조치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토록하며, 신분상 문책은 생략

#학동~열미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시설공사 설계 시에는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 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공사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토지이동(등록전환)처리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적정, 지적법 제37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을 하고자하는 각 필지를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흙깍기비탈면 보호공을 설계하면서 토사, 리핑암, 발파암 구분 없이 절토법면 전체를 발파암지역에 적용하는 고가의 인공토보호공(녹생토)으로 계상하였으며, 인공토보호공 적용 지역에는 낙석 방지책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중복설치 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환경보전비를 이중계상 하는 등, 위 공사비 합계 130,630천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이 있고,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에 횡배수관은 최소 1000mm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 공사구간 중 11개 지점의 횡배수관 170m는 ∮800m/m로 적용되어 규격상향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등록전환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조치

#토지이동(등록전환)처리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적정

지적법 제37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을 하고자하는 각 필지를 새로이 측량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oo에서는 같은 시 000 산74번지등 225필지 임야 계 496,152㎡를 같은 동 324-11번지 등 225필지로 등록전환을 처리하면서 등록전환 되는 필지를 상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측정된 면적으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기존 임야대장의 면적 그대로 새로이 등록될 토지대장 면적으로 결정(최대 46.2㎡에서 최소 2.3㎡까지 편차 발생)하고 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함으로서 사실상 측량된 면적이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위 토지를 상대로 토지이동(분할)이 반복될 경우 면적에 불부합이 발생하여 등록사항정정(면적정정)을 하여야만 되도록 등록전환에 따른 면적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관리 소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지도점검기관은 환경오염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 제6조 1항 별표2에 의거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2조(지도점검 결과에 의한 행정처분 등) 3항에 의거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oo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대하여 ‘03년에 ㈜필립 등 208개소(미점검율 97%), 04년에 oo산업㈜ 등 173개소(미점검율 81%)를 미 점검 하였고, oooo㈜ 등 3개 업소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28일~108일 지연 처리 하는 등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조치

#착공신고 후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소홀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같은 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건축허가 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후 1년이내 또는 착수기간 연장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착공을 하였으나 장기간 미준공 사유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직권취소 등을 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 미조치한 사실이 있음.>

⇒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허가취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처리 부적정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에서의 대규모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는 도시기본계획 등을 검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개발을 함이 타당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입목축척70%이하, 경사도20도 미만으로 허가기준을 정하고, 동 조례 24조에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조례부분을 명시하였음에도,

<ooo에서는 ooo리 343-29외에 ooo이 신청한 진입도로를 개발행위허가처리하면서, 도로시점부 대절토구간에 대해 민원인으로 하여금 개착식터널(L=50m, B=8m)로 보완시공케 한 바, 신청서 상에는 이구간 경사도가 19˚ 37”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감사일 확인결과 이 지역은 등고선에 직교한 방향이 아니고 경사가 완만한 임의지점을 선택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 지점의 경사도는 32˚로 나타났고, 임목본수도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허가신청요건에 맞지 않아 불허가 처리함이 타당한데도 부당하게 허가처리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진입도로 종점부 보전녹지상에 44필지로 토지분할된 30,409㎡의 개발행위가 이루어 질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개발행위허가시 신청서류 검토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경사도 임의산정한 측량업체에 대하여는 측량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조치

【 제도개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현    황
 지원근거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지역별 대상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 직접지원사업 및 일반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 주택개량,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가전제품, 농자재 구입 등
   - 일반지원사업 :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일반지원사업), Ⅱ권역(오염물질정화, 일반지원사업)

#문제점
총사업비의 50%까지 배정이 가능하고, 시군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어 지역주민간 반목과 갈등원인으로 작용하므로 주민직접지원 사업비의 비중 축소 필요.
02년 지침에서는 모든 사업비는 시군,읍 면에서 직접집행토록 하였으나, 03년 지침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여 마을회에서 집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사업 부실화 원인으로 작용.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소유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10평 소유자나 1만평 소유자나 직접지원비용이 동일)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

#개선대책(건의)
 모든 예산은 행정기관에서 집행도록 하고,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중을 30%로 축소 할수 있도록 지침 개정건의(환경국).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공공기관시설 입지 허용>

#현 황
낙후된 자연보전권역내 시군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부득이 저밀도 주거지역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
업무시설(한국전력 등)은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만 입지가 가능.

#문제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 업무시설의 입지를 불허하고 있으며,  시가지내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현재 각 기관에서 검토중인 공공기관 지점 이전 후보지 대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함.

#대선대책(건의)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공공편익과 행정서비스 제공조차 타 시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특수한 여건을 고려.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공공 업무시설의 입지가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건의(도시주택국).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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