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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의원 징역 5년 선고, 법정구속 돼토지 시세차익은 무죄, 외제승용차만 유죄 인정

[광주/속보]최정민 광주시의회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최정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5년에 외제승용차 몰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의원에 대해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대 최의원 소유의 토지를 건설업체 로비스트 권모씨에게 팔면서 시세보다 비싼가격으로 매각 해 20억원의 차익을 올리고 권씨로부터 외제승용차를 선물받았다는 것을 사유로 징역 7년에 외제승용차 몰수를 구형했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단, 외제승용차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외제 승용차의 가격이 1억원 상당으로 5천만원을 넘어서 최의원은 징역과 몰수를 같이 받았다.

한편, 최의원은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보석을 신청 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석방됐다 이날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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