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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문)제 이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제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저의 처
혼자만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저와 자녀들이 뒤늦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의 기재와 같이 임차인의 가족을 점유보조자로 보았고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위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했고 귀하의 가족인 처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설사 귀하의 주민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항요건상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처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대항력의 발생시기를 환산합니다.
귀하는 위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낙찰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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