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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이의 안하면 못받아광주시 이의신청자 한해 28건만 환급 진행

[광주]광주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에 나섰지만 환급 대상자 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당수는 환급받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그동안 꼬박꼬박 납부했지만 이의신청 방법을 알지 못해 하지 않을 경우 납부자들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민들이 학교부지 구입비 일부를 내도록 한 제도이지만 지난 3월 위헌판결을 받아 사실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또, 위헌판결은 그동안 납부했던 학교용지부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및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은 8월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을 위해 대상자에게 환급신청서를 발부하고 쟁송기간내 이의신청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되돌려 주고 있다.

광주시도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상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결정을 관련근거로 환급에 나서 쟁송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28건에 대해 4천6십만여원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특별교부금)을 환급재원으로 한 광주시의 환급책은 그러나 광주시가 판단한 41건에 5천8백만여원의 환급대상자 중 시에 접수 된 28건만이 처리된 상태고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는 현재 환급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자칫 규정을 몰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쟁송기간을 넘겨 늦게 할 경우엔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민원의 불씨를 남기고 있는 것.

이같은 상황에 대해 "법과 정책을 믿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납부도 안하면서 이의신청한 사람들만 이익을 본다면 성실납세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선 광주시도 적극적인 환급 안내에 나서야한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환급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모든 사람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향후 모든 납부자에게 환급될 가능성도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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