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신규도로변에 신규 주유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고, 신규 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나, 기존 주유소 업계에서는 "고시내용중 일부에서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8월 3일자로 '하남시개발제한구역주유소배치계획'과 '하남시개발제한구역자동차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을 각각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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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도로와 연결된 국도 174호선상에 신규 주유소 허가가 진행중에 있다. 남측에 주유소 2개소와 북측에 가스충전소 1개소가 최종 허가 될 예정이다. | ||
개발제한지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이뤄진 이번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린벨트 지역내인 시도 174호선(강일-미사간 도로) 도로상에 신규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허가 한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주유소 배치계획고시 제3조 사업자 선정기준을 통해서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이어야 하며 ▷교차로(편도 1차선 이상의 도로) 영향권내에 저촉되는 토지로서 진행방향별 교차점을 기준으로 100미터 이내의 토지에는 설치 할 수 없다는 등의 기준을 설정했다.
하남시의 이번 고시내용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기존 주유소업계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제6항 <신청인의 자격> 부분이다.
제6항은 "사업자의 선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투기를 방지하며, 개발제한구역내 원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을 위하여 노선별 배치계획 정수를 초과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사업자로 지정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로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별표3> 점수 산정기준'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각 항목별로 10점 또는 30점을 부여하고 합산점수를 반영한다는 것인데, 10번째 항목에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보상)되어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신청인과 신청토지에 관한 사항'과 '2.토지소유 기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10점과 30점을 적용하며, 총점의 5%를 가산키로 한 대목이다.
이 사업에 참여를 검토해 온 기존 주유소 업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허가는 큰 이권이 걸린 사업으로 기존 주유소업계에서 참여를 준비해 왔지만, 시가 제시한 10번째 항목의 배정 점수를 역산해 보면 최근 철거된 특정주유소에 유리한 점수를 주기 위한 고시내용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하남시가 발표한 고시내용대로 진행 된다면, 최근 국가사업으로 철거와 보상이 진행된 특정주유소가 40점의 가산점과 별도로 총점의 5%를 별도로 받게 되므로, 나머지 사업 참여희망자는 경쟁력이 아예 없게 되는 불공정한 고시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주유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하남시 주무부서에서는 "철거(보상)자에 대한 가산점수를 준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국가사업을 위해서 철거당한 사람을 배려 한다는 차원에서 점수산정기준을 만든 것 이지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지정 신청 마감 결과 주유소 허가신청에는 4명, 가스충전소 허가에는
2명이 허가신청을 한 상태이며, 하남시는 이들 신청서류에 대한 실사를 거쳐 9월 5일 최종 지정자 발표 할
계획이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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