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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감경, 11만2천필지 혜택토지주 3만6천여명 올해분부터 적용

2년사이 전국평균 2배인 74.2% 지가상승
개발기대로 활발한 매매 원인, 도내 2위

[광주]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급상승 곡선을 그림에 따라 '토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됐던 광주시에 재산세 경감이 추진되고 있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행정자치부가 광주시로 보낸 팩스통지에 따른 재산세 감경은 22일 공식 공문으로 접수돼 현재 광주시는 최대한 빨리 토지분 재산세 감경을 확정짖는다는 계획으로 발빠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 광주시 전경
#11만필지 혜택

광주시에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된 총 토지는 12만필지에 토지주 3만8천7백여명에 달한다.

이 중 토지분 재산세의 감경혜택을 받는 대상은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11만2천여필지에 3만6천여명의 토지주다.

이들 토지주는 지난 해(2004년도) 대비 올해(2005년도) 토지 재산세 상승분의 1/2(50%)를 감경 받게 된다.

현재 광주시는 토지주들의 세재혜택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업무를 추진, 집행부에선 재산세 50% 감경책이 통과됐고 법무팀에서 최종 절차를 확인중에 있다.

이르면 주중에 광주시의회에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이 제출되고 시의회가 심의, 의결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 토지주들은 감경혜택을 받게된다.

이에따라 9월부터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50%가 감경된 금액으로 과세된다.

광주시가 발빠르게 토지분 재산세 감경책 시행에 들어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근 2년동안 전국의 토지 상승분은 37.5%에 그쳤지만 광주시의 경우 2004년도에 35.2%가 상승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39.03%가 올라 2년동안 무려 상승분이 74.23%에 달해 전국평균의 2배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토지분 재산세가 올랐다는 것으로 그에 대한 토지주들의 부담이 있었다는 것.

시는 당초 토지분 재산세가 급상승해 토지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시책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감경책이 하달 된다는 정보가 접수 돼 이를 뒤로 미루어 왔었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다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토지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커 광주시시세조례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왜 감경하나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 인하가 추진된 것은 지난해 까지 공시지가 결정 고시일이 6월30일이었으나 올해에는 5월31일로 일자가 앞당겨진데 따른 것.

공시지가 결정 고시일이 한달 당겨졌지만 과세 기준일은 6월1일로 예전과 같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토지주들은 2004년과 2005년의 2년동안 토지 공시지가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받게 돼 그만큼 부담이 된다.

광주시의 경우도 2004년도엔 35%였지만 올해엔 39%가 상승해 연도별 차이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호재다.

광주시의 경우 지리적 잇점과 개발기대로 토지매매가 왕성했던 점이 토지 공시지가의 가격상승 원인이지만 그 뒷면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는 토지주들도 재산세의 인상 부담을 받아야한다는 점도 있었다.

최근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관한 경기도 내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화성시가 2년치 합산 94%로 가장 높았고 광주 74%, 용인 68%, 성남 66%, 하남 60%가 뒤를 잇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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