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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보수<법률상담>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건축주 및 시공자 포함)는 기둥, 내력벽 등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10년 등, 기타 시설물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등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는 1년 내지 3년 등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다.

문)저는 8개월전에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단지내의 배수관 공사의 부실 등 하자문제가 심각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동대표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통과되어 새로운 압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회의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려고 하여 분쟁중에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의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다는데, 이러다가는 그 기간을 넘겨 입주자 등이 큰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위의 설명처럼 사업주체는 내력구조부의 기둥, 내력벽에 대하여는 10년, 보바닥 및 지붕에 대해서는 5년동안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 중 배수공사, 토공사, 옹벽공사, 포장공사 등은 2년, 각 시설에 따라서는 1년 내지 3년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습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절차에 따라 불신임 당했다면 당연히 해체된 것이며, 그에 대한 이의제기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직접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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