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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파기<법률상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문)저는 독신으로 지내다가 4년전 A라는 여성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A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졸랐으나 A는 아무 부담없이 자유롭게 살자고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동거 후 1년 정도가 지나고부터 A는 외출이 잦아지고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빈번하게 되어 제가 이를 따지면 "우리가 무슨 부부냐, 간섭할 권리가 없지 않느냐, 네가 나가라면 당상 나가겠다"는 등 대들면서 방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동댕이치는 것이었습니다.
몇달전 일방적으로 가출한 A가 찾아와서는 제게 1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우리 두사람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었으므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A는 4년동안 동거를 하면서 살림을 제대로 한적도, 돈을 번적도 없이 오히려 제멋대로 돈을 꺼내다가 쓰기만 하였느데, 제 이름으로 된 주택을 분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요?

답)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권 등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A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 부부생활의 협조의무가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으며 재산의 증식 및 감소방지의 노력이 없었음을 이유로 A의 요구에 대하여 다퉈볼만 합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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