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YMCA와 하남시아파트주민협의회, 하남시부추작목반연합회 회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하남톨게이트통행료폐지범시민추진위원회"(대표 정승희 하남YMCA이사장,이하 하통추) 사무국에서는 지난 5월 집행위원회가 결의한 하남톨게이트 통행료폐지 관련 민사소송을제기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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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톨게이트의 모습 | ||
하통추 안창도 사무국장(하남YMCA 사무총장)은 "하남톨게이트폐지운동이 통행료 일부 인하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나, 개방형 고속도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하남시 진입로를 막고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요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도로공사측의 횡포이다"고 설명했다.
안창도 사무국장은 "이번 민사소송 제기는 국가관련 기관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시민불복종운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면서 "법적으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하통추는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소송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패소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사실적 판단근거를 많이 수집하여 논리 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차원에서 '통행료반환'보다는 '통행료징수금지'를 주요 의제로 삼기로 했다.
하통추 사무국에선 올 9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소송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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