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현 조합집행부가 구속된 가운데 지난 7월 16일 열렸던 N주택조합의 조합원총회의 표결결과를 놓고 신 집행부측과 하남시가 갈등을 빗고 있다.
신 집행부측은 지난달 21일,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된 새로운 조합 집행부에 의한 주택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을 하남시에 제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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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조합집행부측은 8월 1일자로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재신청서를 시에 재 접수시켰으며, 시는 민법상의 법률적 해석을 내세워 시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결과 2명의 변호사는 조합원총회시 서면결의동의서 제출자는 총회 참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의 변호사는 "서면결의동의서 제출자도 참석자로 인정 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 했으나, 하남시는 다수 의견을 따른다는 방침하에 신 집행부의 신청서에 대한 수리불가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하남시의 결정내용에 대해서 신 집행부측 핵심 관계자는 "하남시 주무부서에서는 조합원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3번이나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는 처음에는 조합원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얼마 후 이교범 시장이 배석한 자리에서는 "서면 결의서와 직접 참석자를 인정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총회를 인정하지 못 하겠고, 조합원 2/3의 서면결의서를 요구하는 등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구 집행부측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조치 공문서를 근거로, 총회에서 선출된 신 집행부 조합장으로 선출된 K씨의 자격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에 있다.
구 집행부측 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초 자체 회의를 통해 K씨의 조합원 자격을 없애는 '제명조치'를 결정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신 집행부측의 K씨는 "제명 결정을 내렸다는 운영위원회는 7월중에 개최 됐으나, 제명사유가 명확치 않아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고 산회 됐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총 7명의 운영위원중 5명이 참석 한 것으로 확인 했으나, 이 5명중 2명은 운영위원 본인이 아닌 대리참석자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운영위원회 소집요건인 과반수 참석이 이뤄지지 않은 회의이므로 결정사항도 무효이다"고 말했다.
K씨는 "조합장이 사법기관에 구속되고, 시행대행사 대표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이 내려진 상황에서, 하남시가 선량한 대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마당에 조합원총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말을 바꾸면서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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