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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샛길 등반하면 2백만원 과태료광주 등 샛길 완전 폐쇄, 주 등산로도 휴년제 검토
   
 
   
 

[광주]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의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환경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샛길 등산로를 전면 폐쇄<본지 6월 16일 2면보도>한 가운데 폐쇄된 샛길등산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2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23일, 광주시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샛길 폐쇄에 따른 계도 및 홍보가 끝난데다 로프 등을 이용한 폐쇄작업도 완료 돼 이젠 등산객의 샛길 등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약의 경우 샛길등반이 적발되면 관련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서문과 수어장대 등지에 난 산성 내 15곳의 샛길을 로프형 울타리 등으로 막아 완전 폐쇄했다.

또, 추가적인 로프형 울타리 설치 작업을 일명 '개구멍' 크기의 샛길까지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상에서 20~30cm정도 띄운 상태에서 등산로를 나무로 만들어가는 사업도 검토 중에 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오랫동안 샛길 등반으로 길이 나 있는 곳에 나무와 야생화를 심어 생태복원에 나선다는 계획도 있다.

55곳의 샛길 등산로를 폐쇄한 성남시도 3억여원을 들여 샛길에 2천여 그루의 나무 등을 심어 복원에 착수했다.

하남시도 초이동과 마천동 등지에서 시작되는 샛길에 플래카드와 홍보 푯말을 통해 샛길 폐쇄를 안내해 왔고 완전 폐쇄 작업도 최근 마무리 했다.

광주, 하남, 성남시는 샛길 폐쇄에 이어 주 등산로도 조만간 격년(휴년)제를 도입 해 연차적인 등산로 폐쇄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 등산로의 폐쇄는 다소간의 민원발생 소지가 있지만 역사적 유적지를 보호한다는 대취지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주 등산로의 경우 격년제 폐쇄보다 더 강한 2~3년간의 휴년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쇄 된 샛길로 등산하다 적발 될 경우 산림법과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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