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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편법분할 공장승인' 철퇴19일, 재판부 목현동 산지전용허가 취소 판결
   
 
   
 

[광주]환경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토지를 분할 해 허가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편법분할 허가 승인을 해 준 광주시도 행정업무 후진성을 노출하게 됐다.

19일, 수원지법 행정1부(판사, 이종석)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한 사전환경성검토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허가를 받은 광주시 목현동의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 목현동 주민들이 목현동 산 219-3번지 일원에 5개의 공장설립 허가가 난 것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광주시의 허가는 환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토지를 7,500㎡ 이하로 분할 해 사업승인을 얻어낸 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는 것.

현행 환경법은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일 경우 환경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목현동에 공장승인을 받은 사업자들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피해가기 위해 3,300~7,500㎡로 나눠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을 세우려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이유로 공장부지를 5개로 분할 해 각기 다른 신청인을 내세워 광주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토지등기부등본상의 공장부지가 동인일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업종도 인쇄작업이 포함 된 플라스틱제조업으로 같다는 점과 거의 동시에 공사가 시작된 점 등은 의도적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 한 위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광주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목현동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이번 판결이 편법 분할 해 공장을 세우려는 사업자들과 허가기관에 중요한 사법적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업무과다와 인력부족을 들어왔던 광주시가 그동안 허가상에 문제가 없다고 사업자를 두둔해 왔던 부분에 대한 책임과 전반적인 허가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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