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하남시 덕풍동에 건설중인 ‘B아파트’ 사업추체인 N주택조합과 관련된 G사의 김모 대표가, 자신이 추진하게 될 재건축사업 부지중 일부를 미리 사 들인 후,주택조합측에 되 파는 등 총 50억원의 조합비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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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덕풍동에 건설중인 B아파트 공사현장 | ||
그 동안 이 회사에 대한 압수 수색등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등은 재건축사업 전체 부지중 285평을 14억원에 선 매입 한 뒤, 6개월 만에 29억여원에 조합에 되 파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50억원의 조합비를 과다 지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남대문 경찰서는, 조합주택 건설을 위한 재건축과정에서 속칭 ‘물딱지’를 발급해 3억 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 N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정모씨는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인 G사의 직원으로 근무 하던중, 조합장에 선출돼 활동해 왔었다.
구속된 정모 조합장은 “재건축과정에서 조합업무를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집행 했으며, 앞으로 모든 것을 당당히 밝혀 나갈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대행사인 김모씨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급된 상태로 현재는 잠적한 상태이다.
N주택조합은, 하남시 덕풍동 474의 6번지 일대에 32평형과 24평형의 아파트 696가구를 건설키로 2003년 6월 30일 하남시로부터 조합주택사업승인을 받았었다.
당시 N주택조합측이 하남시에 제출해서 승인 받은 사업내용을 보면, 조합주택아파트 575가구와 일반분양 아파트 121세대로 현재 B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재건축 조합을 둘러싸고 무성했던 의혹들이 이번 N주택조합 사건을 계기로 차츰 베일이 벗겨지고 있다.
한편, 이번 조성된 비자금중 일부가, 사업추진 과정에 개입된 몇 몇 특정인에게 건너 갔다는 세간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후속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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