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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토지 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1보)실거래가 신고 및 과세, 부동산 거래 위축 우려
   
 
  ▲ 광주시 전경  
 

[광주]지난 해 5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광주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 돼 토지 및 주택 매매에 따른 세부담이 커지게 됐다.

광주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는 주택(건물)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양도세를 부과해야 된다.

또, 기존에 지정됐던 토지투기지역도 아직 해제 되지 않아 주택은 물론 토지거래도 실거래가격으로 과세돼 광주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 위축이 일것으로 보인다.

정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17일, 경기도 광주시와 이천시, 대구 중구, 서울 구로구 등 4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일때다.

광주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지역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주택 매매 심리가 상승하고 있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 되고 있어 그에 따른 기대심리가 있는 것을 들었다.

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바에 따르면 토지투기지역이나 주택투기지역이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있다하더라도 해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룰 것이라고 한바가 있어 광주시가 토지 및 주택투기지역에서 벗어날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가 광주 등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정요건인 주택 가격 상승률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실제 광주시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했는지는 현재로선 확인이 안되고 있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광주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될지에 대한 어떠한 징후를 포착한바 없고 지정된 사실을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월별 주택가격에 대한 동향을 알지 못한다고 밝히는 한편 최근 경기도나 정부에 주택동향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가격 월별 및 연별 동향에 대해선 시에선 아는바 없으니 정부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일일생활권인 하남시는 지난 2003년 10월 20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갖추려는 시와 부동산업계의 노력으로 지난 해 12월 29일 해제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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