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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주택조합 사건, 시 고문변호사 자문중임시총회 의결사항, 합법여부 놓고 대립

[하남/속보]하남시 덕풍동 N지역주택조합의 불법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16일 개최됐던 조합임시총회의 성립여부와 의결사항의 적법여부를 놓고 현 조합집행부와 신조합집행부가 첨예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하남시는 임시총회시 결정된 의결사항의 적법여부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 고문변호사 3명에게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합임시총회 개최의 합법여부와 당시 내려진 임시총회 의결에 대해, 신집행부측의 고혁배 회장은 "민법 72조에 의해 대리인과 서면결의의 의결권은 동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총회의 의결은 합법적인 것 이므로 하남시는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조합집행부측 정승현 조합장은 "조합집행부를 밀어 내려는 신집행부측에서 시에 제출한 의결관련 정족수는 388명으로, 이 숫자에는 미인가 조합원까지 포함된 숫자로 조합 규약상에 나타난 정족수에 미달 하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하남시는 시 고문 변호사 3인에게 법률적 자문을 요청했으며, 9일 현재 3명의 변호사중 2명의 변호사가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1명의 의견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총회의 소집공고가 있었을 경우, 임시총회 직접 참석 조합원과 미참석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합한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의 2/3를 넘고, 이중 절반의 의결이 있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합규약을 놓고 벌어지는 B지역주택조합의 진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현 조합측과 신 조합측간의 갈등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갖 가지 소문과 조합비 부당지출과 이들 불법자금의 최종 지출처와 수혜자등에 대해서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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