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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산지전용허가, 공무원 고발

부방위, 고충처리위 등 각계에도 진정
광주시, "허가취소 전제로 청문하겠다"

   
  #목현동 주민들이 관려자 책임 및 골프연습장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광주시청 앞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주/속보]광주시 목현동697번지 일원 약 6천여평에 산지전용허가가 난 골프연습장 사업이 광주시를 흔들고 있다.

4층 높이에 92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허가는 수허가자의 허가승인 요청에서부터 광주시의 허가과정까지 의혹과 오류를 만들어 내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목현동 현지 주민들은 각계에 진정 및 해당자 고발에 나서는가 하면 경기도는 허가취소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권고 하는 등 광주시 허가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지 주민들은 물론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도 골프연습장 허가문제 외에도 광주시의 산지전용허가 문제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태세여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허가자 및 관계공무원 고발
'목현동골프연습장반대와피해보상을위한광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의 문모씨등 29명은 광주시 허가 관련 공무원 이모, 김모, 또다른 김모씨와 수허가자 김모씨 및 공사진행 관계자를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수허가자가 허가를 얻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으며 광주시는 조작된 서류를 묵인, 방조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북덕산 해당 부지 주변엔 거주 주민들이 기거하고 있음에도 허가서류엔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주민 민원과 피해가 없다고 했던점을 거론했다.

또, 산지관리 관련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해발높이를 조작했으며 산지의 경사도가 허가 기준인 25도를 상회하는 28도임에도 허가를 받기 위해 경사도를 16도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사도와 관련해서는 실제 경사가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수허가자가 광주시에 제출한 측량도면은 완만하게 경사도를 그려 의도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했다는 설명이다.

또, 현지 주민들을 제외한 일부 지역 유지들만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마을 이장에게 돈을 건네 민원을 잠재우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더해 공사 진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물리적인 행사로 상해를 입혔다는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골프연습장이 완공 돼 운영될 경우 소음문제 발생외에도 야간 조명에 의해 생활권 피해 및 농작물 피해, 그리고 일조권 피해 등이 충분히 예고됨에도 광주시가 허가과정에서 이를 소홀이 했다는 점이다.

해당지역은 팔당대책권역으로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발생 정도가 축소 또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수허가자가 광주시에 제출한 도면에는 취재확인 결과 대지 및 건물이 있는 지역임에도 이를 전, 답으로 표기 해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했고 광주시도 이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음을 시인했다.

#현지 주민들의 강경 대응
현지 주민들은 일단 경기도의 감사결과 허가 취소 권고가 내려진 만큼 조속히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공무원 및 수허가자가 허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와 민주노동당, 사회단체들은 관련자 고발과 함께 부방위, 인권위, 고충처리위, 국회의원 등에 사태 조사 및 처분을 의뢰했으며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또, 지난 1월부터 계속된 목현동 천막농성을 광주시청 앞에서 계속하는 한편 광주시민들에게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역 토호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광주시 산림을 무참히 훼손하는 산지전용허가 전방에 대한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고질적인 병패를 없애기 위한 운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허가취소 전제 행정처리

광주시는 최근 경기도에서 내려온 감사결과 및 골프연습장 관련 권고 사항을 따른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시는 관련 공무원 징계 및 허가취소 권고가 내려온 만큼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민들에게 설명한 약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허가자에게 청문내용을 알리고 청문진행, 이의접수, 최종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시간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청문을 진행하는 것은 허가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수허가자가 제출한 허가승인요청 서류에 경사도가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에 조치를 요하는 문건을 건교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허가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사실과 다른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단, 평균경사도가 산지전용허가 기준(25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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