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박혁규국회의원과 김용규광주시장, 최정민광주시의회의원 등에게 조합 아파트 인허가 청탁을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의 핵심인물(당사자)인 권모씨가 기소됐다.
이로써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 등에 대한 법정공방 외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권씨마저 법정에 서게 돼 '돈'의 성격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이 이루어지게 됐다.
박 의원은 법정 심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속기소하면서 뇌물을 주었다는 권씨는 기소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편을 심기를 들어낸바 있다.
또, 박의원과 김시장에 대한 권씨의 법정진술 중 일부분이 정황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정 조사가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어 권씨의 기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박의원과 김시장 등이 검찰에서 기소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권씨의 법정진행 과정에서 '돈'의 성격이 규명 될지도 기대되고 있다.
박의원과 김시장 모두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보면 권씨의 재판과정이 박의원과 김시장에게 영향이 끼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권씨가 박의원과 김시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총 액수와 실제 건네진 돈이 일치 하지 않은 점과 돈이 오간 당시에 권씨가 개인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진술 등이 있는 것을 감안 하면 권씨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조의 돈으로 로비를 벌이는 가운데 '배달사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질지 주목된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권씨에 대해 오포읍 일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박의원에겐 10차례에 걸쳐 8억원을, 김시장에겐 4차례에 걸쳐 5억원을, 최의원에겐 토지매입 과정에서 26억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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