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내년 5월 31일 있을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될 개정 ‘공직선거법’이 8월 4일자로 정식 공포됐다.
지난 6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었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선거권자 연령조정이 이뤄지며,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 및 중선구제의 채택등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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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진행중인 하남시청 대회의실의 모습 | ||
이 밖에도,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토록 했다.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이 가능하며,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번에 신설 된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선출은,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100으로 하며,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11인 이내로 구성되는 획정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촉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관위가 추천토록 했다.
정당의 후보자추천은,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정수범위를 초과하여 추천 가능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함) 후보자의 50/10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선후보자의 입후보에 대해서는, 당내경선(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함)의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을 선출하는 6장의 투표용지가 발급돼서 새로운 선거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내년 지방의원 선거이후에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유급제 실시가 알려 지면서, 많은 정치 신인들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개정정치관계법 설명회를 조만간 개최 할
예정이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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