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문)저는 남편 A와 15년 동안 부부로 지내오다가 A와의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혼인기간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였지만 그 기간 중 부동산 등은 모두 A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바지한 재산의 몫을 찾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답)위 기재와 같이 A와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등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됨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대상이
안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클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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