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007년 입주를 앞 두고 30% 정도의 공정율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N지역주택조합에서 90억원대의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발급한 것이 드러나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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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중인 하남B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으로 현재 공정율 30%를 진행중에 있다. | ||
당시 N주택조합측이 하남시에 제출해서 승인 받은 사업내용을 보면, 조합주택아파트 575가구와 일반분양 아파트 121세대로 현재 B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다.
N주택조합측은 일반분양 해야 하는 121 가구를 일반에게 공개분양 하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형태로 임의 분양해 물의를 빗고 있다.
이들 120여세대의 아파트 계약자들은 주택조합측이 제시한 ‘조합원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주택조합원들과 같이 지금까지 총 1억원 이상의 중도불입금을 입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아파트의 조합원모집가격(분양가격)은 총 1억9천700만원으로 약 절반 정도의 중도금이 불입된 상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120여 가구의 계약자들도 같은 금액을 입금했다.
이러한 불법적인 계약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16일 개최됐던 N주택조합의 주택조합원 총회로 이 회의에서 이들 120여 가구에 대한 적.불법 논란이 제기 됐었다.
총회 이후 N주택조합측은 이들 120여 가구의 계약자들에게 “조합원이 아니다”는 내용을 통보하자 그 동안 조합원으로 알고 중도금을 꼬박 꼬박 불입해 온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용에 접한 하남시 관계부서는 “시가 사업 승인시 인가한 조합원 명단에 이들 120여명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8월 1일자로 N주택조합 조합장인 J모씨와 B건설 대표이사 K씨를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다.
또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지난 달 중순경 N주택조합측과 G시행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 받아 두 회사의 관련 장부 일체를 이미 확보해 수사에 들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N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지난달 21일 새로운 주택조합 집행부 결성에 따른 주택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를 시에 접수 했으나, 시는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불가 통보를 내린바 있다.
현재 N지역주택조합측은 현 조합장과 새로 선출 됐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조합장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밀접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파악하기로는 약 120명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중 30여명 정도는 불입금 반환조치나 탈퇴 등으로 제외돼 현재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약 90명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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