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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속보]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 받은 박혁규국회의원(광주)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달 중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무죄,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엔 의원직이 유지되나 만약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떨어질 경우 의원직이 자동상실 돼 광주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번 달 안에 형 확정결과에 따라 오는 10월26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광주지역 정가는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차로저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코 앞에 둔 싯점에서 지금까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항소심, 상고심에 대한 설명을 1보로 게재하고 만약의 경우 의원상실에 해당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엔 ▲보궐을 준비하는 지역정가(보궐선거 누가 뛰고 있나?)와 ▲선거 예비주자에 대한 개인별 분석에 대한 해설기사를 연속 보도할 계획이다.
단, 대법원 확정판결이 의원직 유지에 해당할 경우 속보기사는 게재하지 않을 예정이다.<편집자 주>
#대법원 19일 판결 예상
대법원은 박혁규국회의원을 포함 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대법원 판결 대상인
강성종(의정부갑), 김기석(부천원미갑) 의원에 대한 확정판결을 이번 달 중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3부는 1일, 오는 19일로 예정된 확정판결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상고한 3명의 국회의원이 포함 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1일 현재까지 대법관으로부터 확정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르면 3일경에 최종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보궐선거일이 오는 10월 26일로 잡혀있어 대법원에서도 8월을 넘겨 확정판결하는데는 부담이 작용해 이달 중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지역구에서는 후보자 등록과 유세기간 등의 일정을 소화할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9월 이후로 대법원 판결이 넘겨질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로 미뤄져야 된다.
대법원은 8월 19일 판결외에는 8월달엔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판결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박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박의원은 17대 총선이 있기 5개월 전인 지난 2003년 12월, 광주시
실촌면 이장단의 제주도 단합대회에 방문 해 1천여만원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로 기소 됐었다.
검찰은 식사비 지불과 함께 박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장단이 있는 곳에서 선거관련 발언을 했다는 것등을 기소이유로 내세웠다.
또, 이에 앞서 2003년 9월에 광주시 실촌면에서 열린 모 조기축구단 창단식에 참석해 20만원의 찬조금을 낸 것도 함께 기소됐다.
#1심, 항소심 판결 엇갈려
1심 재판부는 2004년 10월, 박의원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참고로
박의원에게 '제주도 이장단 단합대회' 사건은 무죄를 선고하고 '조기축구단 현금 찬조'에 대해서만 50만원의 벌금을 선고 해 박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됐다.
재판부는 이장단 단합대회에서 식사비를 지불한 정황이 없고 선거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증인들의 증언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조기축구단 찬조금에 대해선 사회 상규상 인정될 금액으로는 많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005년 3월에 있은 항소심에선 1심 판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당선 무효형인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한 것은 박의원이 주장하는 단순 의정활동이 아닌 사전선거운동의 목적이 강하다고 판시했다.
또, 박의원과 증인들의 '혐의 부인'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장단 식사비를 박의원이 지불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였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2005년 3월, 단합대회에 참석했던 이장들 등 증인들이 박의원의 혐의가 없음을 증언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며 상고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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