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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의 법률행위생활과법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명 중 1명이 단독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회사의 동의라고 볼 수 없으나 다만 나머지 1명의 대표이사가 그로 하여금 대표행위를 단독으로 하도록 용인 내지 방임하였고 또한 상대방이 그에게 단독으로 회사의 권한이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사의 동의로 볼 수 있다.

문)저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와 물품납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를 받은 A회사측에서는 대표이사가 B이외 또 한사람이 더 있는 2인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부계약은 2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A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답)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각자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공동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요식행위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3자의 의사표시를 받는 권한은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A회사 공동대표이사 전원과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A회사가 B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하는 것을 용인하였거나 방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A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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