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난해 12월 28일 여.야국회의원 60명이 공동발의했던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체 진전이 없는데 대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회장 이천형)가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촉구문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 |
||
| ▲ 지난해 9월 24일 허태열의원(한나라당)이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던 그린벨트 대토론회의 모습. | ||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는 28일자로 이 법안 발의 의원인 허태열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서 공동발의 의원인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등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촉구문을 접수시켰다.
'개발제한구역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법령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개축.용도변경한 특정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안 제2조 및 제3조)는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안의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안 제4조)는 점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의 허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안 제3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 이라면, 그 부담은 온 국민이 함께 져야지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그 부담을 강요받는 것을 잘못된 법이다"고 주장했다.
촉구서는 "그린벨트법은 자연을 훼손하는 제도이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동식물시설 및 공공시설 허가로 인한 훼손),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제도(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해충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 파괴)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그린벨트연합회 이천형 회장은 "같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토지인데 개발제한구역 선을 그어놓고 개발제한 구역 주민들에게는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가족이 3대가 원망과 한탄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선 밖의 주민은 재산권 행사가 허용되어 지가가 수백 배가 높아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평등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의 현실이자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는 촉구문에서 "허태열의원과 문학진의원등 39명이 공동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내 특정 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건교위 심의과정에서 보류되고 있으나, 조속한 재심의 절차가 이행되어 본 법안이 입법 통과토록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