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건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8.15 대사면'을 앞 두고,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회장 조중구)가 '8.15 대사면에 관한 탄원서'를 국회와 정치권에 접수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와 하남시지회 임원들은 25일 저녁 임시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논의 한 결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15 대사면에 그린벨트 주민들의 대사면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키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 |
||
| ▲ 그린벨트법 개정안에 반대해 집회중인 전국그린벨트연합회전국연합회 회원들의 모습(2004년) | ||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측은 전국연합회 이천형 회장과 지회 임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열린우리당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시)에게 26일 정식 접수 시켰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서 "정부가 설정한 그린벨트로 인해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대다수가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다"면서 "그린벨트라는 부당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초래된 범법사실을 사면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이천형 회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정책은 정권교체시 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완화 등을 운운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는 커녕, 실효성이 없는 정책 등을 남발하여 돌이 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원서는, 하남시는 1989년 광주군의 일부 면적을 분할하여 하남시로 승격 되었으며, 시 전체면적의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생활에 큰 피해를 입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0년 7월 1일 시행 발효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에 의해서 축사등 동식물 시설은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로 당시 하남시장은 수천건의 건축허가를 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하남시는 2002년 1월 10일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 근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및 시행에 의거 축사에서 축산업을 허용 하지 않도록 조치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해도 불법이며, 과태로 부과대상이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 환경법에 저촉을 받아 벌금부과 및 구속등 형사고발 대상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 조중구 지회장은 "현실성 없는 개특법과 건축법위반으로 그린벨트 주민 대부분이 전과자로 기록되어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고통을 주고 있으으로 이번 정부의 8.15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구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는 열린우리당 문학진국회의원에게 이 탄원서를 접수 했으며, 문학진의원측은 열린우리당 법률지원단에 본 탄원서들 관련 서류를 정식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국회의원실의 유병직 보좌관은 "사면의 대상과 폭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들이 사면대상에 포함 될 것 인지에 대해 확답 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과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고 답변했다.
여러 가지 여건상 GB연합회 하남시지회에서 탄원서를 작성해 접수가 됐지만, 전국에 있는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면 탄원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