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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00만㎡까지 개발허용해야"건교부 수정법 개정안 자치단체에서 이의 제기

[광주]오염총량제를 최초로 시행중인 광주시가 50만㎡까지 계획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수정법)> 개정안을 건교부가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본지 7월21일 1면 보도> 개정안이 더 완화돼 실제적으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수정법 개정안의 영향권 안에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남양주, 용인, 안성 등 8개 시군 부단체장이 자리를 함께하고 수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공동건의문을 채택,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는 것.

이날 광주시 정흥재부시장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이 대신 참석했다.

건의문에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개발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정부가 정한 50만㎡까지의 상한면적을 100만㎡까지로 높여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업용지 조성사업 허용면적도 30만㎡까지 확대되야 하고 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100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

8개 시군은 수도권에 적용돼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공장총량제'도 폐지해야하며 대학 및 관광시설 등에 대한 입지제한도 없애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3만㎡ 이하의 개발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한하고 소규모 토지의 연접개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규정이 모호한만큼 국토법과 일치하도록 재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장설립의 경우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공장규제면적에서 제외 할 것 ▲공장설립의 경우 수질 및 대기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아닐 경우 제한을 완화 할 것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골프장, 숙박시설의 설치제한을 완화할 것 등을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석준 광주시도시과장은 "오염총량제 도입 자치단체에서의 개발면적 확대부분은 오염총량에 묶여 개발이 어느정도 제한되어 있는만큼 100만㎡까지란 의미보다 면적상한제를 아예 없애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동건의문을 작성하게된데는 수정법 개정안이 공장설립 규정과 체육시설 설치 규정 등 타 규정과 이중삼중으로 중복되어 있어 이중규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과 택지와 학교 중심으로  개발하면서 공장, 대학, 관광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할 경우 자족능력을 충족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 출발됐다.

공동건의문은 건교부의 입법예고 중 의견개진 기일인 8월 3일 이전에 제출 될 예정이다.

또, 28일로 예정된 경기 동부권 의장단 회의에서도 같은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 행정, 의회 명의의 건의문이 동시에 제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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