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공약사항 추진 미흡, 1억원 들인 황포돛배 방치
"시장판공비 내역은 월별 공개해 투명성 제고 할것"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 추진 부실, 사업비 사장우려
[하남]22일 개최된 하남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결 됐는데,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2건의 공통사항과 각 실과별로 27건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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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인 모습 | ||
공통사항에는 첫째, 사회단체보조금(민간행사보조, 위탁 포함) 정산처리 및 감독 부적절이 지적됐으며, 둘째로는 학술용역 실용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이 제기됐다.
의회가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밝히 보조금 집행과 정산실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를 제외 하고는 정산처리가 미흡하고 특히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처리 되는 등 회계질서의 문란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 대상자(기관)에 대한 예산 및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보조금 정산결과 위법.부당의 사실이 있을 경우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중지 또는 기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등의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학술용역 실용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총 160여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총액은 88억 9천886만원인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이와 같은 각종 용역결과들에 대한 활용실적이 미미하고 계약체결 방식도 공개경쟁 보다는 수의계약에 의존해 예산의 과다집행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하고 용역예산의 절감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용역 사전심사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는 등의 방안(조례개정)을 권고했다.
하남시 각 실.과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획예산담당관실>
1.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행 7명의 당연직(공무원) 위원과 2명의 위촉직 위원(시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등의 전문직 심사위원을 확대구성토록해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할 것
2.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범위 및 정산 부적정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할 것.
3.시장 공약사항의 추진미흡: 시장공약사항 총114건중 63.2%인 72건이 완료되고 36.8%인 42건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장 임기중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총무과>
1. 기관장 업무추진비
적정집행 및 공개 철저: 기준경비로 지원되고 있는 기관장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시책추진)의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경비성격별
집행을 추진하고, 현금집행도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며, 집행내역에 대한 월별 공개를 이행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바람.
2.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이행 소홀: 지방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임용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시는 6개월 미만 3명, 10개월 미만 25명, 12개월 미만 7명등의 전보가 이뤄졌으므로 근무의욕 고취등을 위해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
3. 공무원 징계시 지연 의결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불이익 사례 발생이 있으므로 제 규정에 의한 인사(징계)위원회가 이뤄지도록 조치바람
<종합민원과>
1.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사후관리 대책 미흡: 손궤된 명판이나 번호판에 대해서는 손궤원인자 부담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제도 개선 촉구:무인민원발급기의 잦은 고장을 예방토록 조치하고 기기의 농촌지역 확대설치 방안도 모색할 것.
<문화체육과>
1. 황포돛배 복원사업
추진 미흡: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황포돛배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건조장소인 수목원에 방치되고 있어, 훼손
우려와 함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바, 돛배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세무과>
1. 세외수입 미 수납액 징수
소홀
<회계과>
1. 공유재산(차량) 매각
사후조치 소홀: 공유재산 매각처분시 특히 차량의 경우 일체의 공무표시 표지(글씨와 색상등)을 제거 한 후, 매각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기
바람.
2. 관용차량 구입절차 부적정: 사회복지 업무용 차량 구입시 1천cc이하 경차 5대를 징수토록 배정 받았으나, 차형변경 승인 절차없이 1천341cc 승용차량으로 구입하여 차형에 대한 정수사후 승인을 받는 사례가 있었던 바, 규정에 의한 차량 구입과 관리가 되도록 조치바람
<사회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철저: 비 수급대상자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수급대상자가 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는 바,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
2.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감독 철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에 대한 부당한 징수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본래의 목적이 충족되도록 타 단체 입주여건 소멸시 즉시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공간 활용계획을 수립 조치바람
<환경위생과>
1.’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용역사업 추진 소홀’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등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 2004년도
추경예산으로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해 배알미동 마을을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발주되지 못한 체,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 되어 왔고, 행정사무감사 당일 까지도 용역이 발주되지 못하고 부진상태에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 목적과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조치 할
것.
<청소과>
1. 음식물쓰레기 자원회수시설
부실관련 적정조치 강구 촉구: 사업비 12억 8천만원이 투입된 이 시설이 계약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준공되어,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협잡물 처리가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운전능력 전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시설설치의 부실은 물론 관리운용 능력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등 총체적
부실이 발생되었는 바, 설치상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지 등을 명확히 규명하여 완벽한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고 운전인력의 전담요원을 조속배치하여
운전능력과 기기작동 능력을 습득, 정상적 가동이 되도록 조치 할 것.
<산업경제과>
1. 발효퇴비 지원사업
추진소홀: 1999년부터 계속돼 금년도에는 32억원이 책정된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공급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하여 환수토록 조치하고, 관련된 보조금 집행도 철저히 규명하여 예산의 탈루사례가 없도록 조치 할
것.
2.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 추진 부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창고의 건립위치 선정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된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적정위치 선정은 물론, 추진이 부실하고 사업비 사장이 우려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토록 하거나, 또는 활용방안 방법등(공공기관의 빈 창고등)을 모색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정부양곡 보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
3.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소홀: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농업인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취하고, 향후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람.
4. 농지의 불법전용 조치 미흡: 농지불법전용의 사례 적발시 농지법이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나 농지처분 의무 부과통지 수준의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어 불법전용의 증가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전용에 대한 적법 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녹지관리과>
1.가로수 관리소홀: 시
관내 30개 노선에 식재된 은행나무등의 가로수가 고사목 발생과 무단벌목 사례가 있는 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식재가 요구되는 가로수는 즉각
보식토록 할 것.
2.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미흡: 개발제한구역내를 순찰.점검하여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고발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양태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제 규정에의한 순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를 취하여 불법행위 발생을 억제토록 하기 바람.
<도시주택과>
1.
공영개발사업(풍산지구)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적법등 조치이행 촉구: 본건과 관련해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관련 특별회계
예산승인등 행정적 절차 이행 후, 계약체결에 따른 토지대금 지급등 예산의 일부가 집행됐으나, 관련 회계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등의 변경등 적정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성 근거를 의회에 제시하고 그 추진과정과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토록 할 것.
<건설과>
1. 각종 건설공사 추진
부실: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7건이 추진되고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편입 지장물 등 보상 협의지연, 소송등의 사유로 평균
공정률 31.8%로 부진한 실정이므로, 부진사유를 조속히 해소하여 적기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할 것.
2. 하천 등 정비사업 추진 부진: 산곡천, 덕풍천,초이천, 망원천에 대한 개수등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175억원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집중호우시 범람이 우려되므로 보상등의 절차를 신속히 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조치바람.
<상수도관리과>
1.하남 물사랑 투어
특수시책 추진 미흡: 2005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될 계획인 ‘물사랑 투어’가 2월중 수요조사를 완료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1회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특수시책 유명무실화 초래
2.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관련 불편해소 촉구: 환경관리공단이 시행하고 고려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에 있어 시공상의 문제(관거규격 미달, 매설공정 부실)와 시공후의 문제(복구 미완성)가 발생하여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부실 시공사례를 시정토록 하고, 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바람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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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