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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선물<저널만평>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50만㎡까지 대규모 택지 및 각종 교육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돼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5일, 건설교통부는 광주시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수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해 입법예고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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